1. 운동시설이 소득공제 대상? 이제는 건강도 절세도 챙기
2023년부터 달라진 소득공제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과거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에 국한되어 있던 소득공제 항목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확장되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원 등 등록된 체육시설의 이용료도
일정 조건 하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정책은 특히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월급쟁이로 일하면서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수영을 배우고 있다면,
그 이용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단, 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2. 소득공제 받으려면? 이용조건부터 영수증 발급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운동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고,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만 해당됩니다.
즉, 직장인이면서 연말정산을 하는 대상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이용 시설의 조건: 등록된 체육시설업체여야 함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업체여야 합니다.
예: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원, 태권도장, 복싱장 등
단, 골프장·사설 피트니스·무등록 업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결제 수단: 반드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현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 안 받으면 소득공제 불가입니다.
반드시 지출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4) 지출 증빙: '카드 사용 내역' 혹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는 카드 사용 내역이 곧 소득공제의 증빙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3. 얼마까지 공제되나? 소득공제 한도와 계산법
체육시설 이용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 카드 사용 금액 중에서도 체육시설 지출이 별도로 인정받는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1)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 금액은 기존 카드 사용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추가 인정됩니다.
즉, 기본 카드 사용공제 한도(300만~600만 원)에 더해 체육시설 관련 지출 100만 원이 더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2) 공제율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30% 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15% 공제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간 헬스장과 수영장에 120만 원을 사용했다면, 공제 한도 100만 원까지 적용되어
30만 원(100만 원 × 30%)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환급되는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약 6만~8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놓치지 말아야 할 팁! 공제 받는 요령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각종 공제 항목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역시 준비와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팁을 숙지하면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등록된 시설인지 확인하자
체육시설 등록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열린체육시설’ 누리집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소용 없습니다.
2) 결제는 꼭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번 결제 시 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도 가능합니다. 단, 계좌이체는 소득공제 제외됩니다.
3)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 시 주의!
배우자, 자녀 명의로 결제해도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지는 연말정산에서 정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꼭 확인!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해 보면
‘체육시설 이용료’ 항목이 따로 뜹니다.
안 뜬다면? 해당 시설에서 현금영수증 누락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시 시설에 문의하거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1석 2조 혜택!
이제는 헬스장 다니는 것도, 수영 배우는 것도 단순히 건강 관리의 수단이 아니라 절세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이득이 되는 소득공제 제도.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제대로 결제하고, 연말정산에
꼭 반영하면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이 됩니다.
2025년에도 관련 제도가 유지되거나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영수증 발급 습관, 공제 대상 시설 이용 등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몸과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똑똑한 절세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